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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