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광양항과 부산항에 조성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관리기관의 부재로 인해 입주율 저조 및 적자 누적 등 운영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 실질적인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항만공사를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3. 관리기관이 입주기관 유치 및 선정, 임대료 산정 및 징수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합니다.
4. 이를 통해 클러스터의 입주 지원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율을 높여 국가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했던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항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침체된 클러스터를 활성화하여 해양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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