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을 통한 예우 강화: 기존의 '의사상자'라는 용어가 사망이나 부상 사실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는 '사회유공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제3자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 근거 신설: 구조 행위 중에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국가가 해당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3. 한국사회유공자회 설립 및 운영: 국가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 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유공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증진하기 위한 '한국사회유공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단체 활동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타인을 위해 헌신한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정중히 예우하고,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보상과 단체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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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이의신청제도 개선 및 의사상자의 날 제정을 위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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