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와 "노동"을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2. 법률의 제목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다른 근로관련 법률의 개정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들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와 "노동"의 혼동을 해소하고,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보다 적절하게 근로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진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부여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복지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 근로자 단체 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운영가이드 마련 및 복지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건강 보호 포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 및 1인 자영업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 제공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 혜택을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사업 지자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 용어 통일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난구호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공제조합 설립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의무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