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문서의 동등한 접수·처리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456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와 자료를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때 동등하게 처리받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공기관 등이 점자 문서나 자료를 일반활자로 된 것과 동일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제안해요.
  • 점자로 썼다는 이유로 문서나 자료를 거부하거나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요.
  • 필요한 경우 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점자 자료의 동등한 접수·처리: 공공기관 등이 점자로 작성된 문서나 자료를 일반활자로 된 것과 동일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해요.
  • 표기 방식을 이유로 한 거부 제한: 점자로 작성됐다는 이유로 문서나 자료의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요.
  • 별도 제출 요구 제한: 점자 표기 방식을 이유로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요.
  • 전문인력 활용: 필요한 경우 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 관련 단체 협조: 점자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현행 점자법은 점자가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또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면 일반활자 문서를 같은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해야 해요. 하지만 법안의 제안 이유는 시각장애인이 반대로 점자 자료를 제출할 때 이를 일반활자 자료와 동등하게 접수·처리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설명해요.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계기로 점자를 정보를 받는 데뿐 아니라 직접 쓰고 전달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점자 문서의 동등한 접수·처리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점자로 작성된 문서나 자료를 일반활자로 된 것과 동일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제안해요. 현행법의 점자 문서 제공 규정에 더해, 시각장애인이 제출하는 자료를 다루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 확인된 현행 조문은 시각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일반활자 문서를 같은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문서와 자료의 접수·처리까지 다루려고 해요.

2) 점자 표기를 이유로 한 거부 제한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문서나 자료가 점자로 작성됐다는 표기 방식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점자와 일반활자의 동등한 효력이 실제 제출 과정에서도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점자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 제공된 제안 요약만으로는 접수 과정의 세부 기준이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 방법까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3) 점자 표기를 이유로 한 별도 제출 요구 제한

개정안은 점자라는 표기 방식을 이유로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점자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표기 방식 때문에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일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 점자 자료를 낸 뒤 표기 방식 때문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요.
  • 별도 제출 요구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개정 조문 전문과 향후 심사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4) 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 활용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필요한 경우 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점자 문서와 자료를 실제로 접수하고 처리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관이 점자 자료를 다룰 때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요.
  • 전문인력 활용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제안이에요. 모든 기관이 전문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공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5)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 요청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관이 점자 자료를 처리하는 데 외부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점자 관련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협조 요청의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 비용 부담 방식은 제공된 제안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시각장애인: 점자로 직접 작성한 문서나 자료를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고 동등하게 처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 공공기관 등: 적용 대상 기관은 점자 문서와 자료를 일반활자 자료와 동일하게 접수·처리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해요.
  • 접수·처리 담당자: 점자 표기를 이유로 거부하거나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안과 관련이 있어요.
  • 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점자 자료 처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 관련 법인·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점자 자료 처리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적용 대상: 공공기관 등의 구체적인 범위와 어떤 문서·자료에 적용되는지 개정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 접수·처리 기준: 점자 자료를 일반활자 자료와 동일하게 처리하기 위한 실제 절차가 어떻게 마련될지 살펴봐야 해요.
  • 별도 제출 요구의 범위: 표기 방식을 이유로 한 요구가 어디까지 제한되는지 구체적인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전문인력과 협조 체계: 필요한 지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와 관련 비용을 어떻게 다룰지 지켜봐야 해요.
  • 최종 입법 내용과 시행 시점: 제공된 자료에는 개정 조문 전문과 시행 시점이 없어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워요. 향후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지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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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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