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합니다.
2.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동일한 장소 또는 동일한 자가 같은 영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의 주된 목적은 체외진단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효력을 확보하여 법률 준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립체외진단기술시험원 설립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재산압류 근거 마련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시험원 설립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 과징금 수납률 향상을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품질관리 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