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기준 미준수 시 개수명령 및 시설사용금지 명령: 현재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허가취소나 업무정지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개수명령 및 시설사용금지 명령을 통해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감독수단으로 도입됩니다.
2. 시설 및 제조ㆍ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에게 필요한 시설 구비 및 유지, 제조ㆍ품질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3. 기타 사항: 법안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성능시험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성능시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강화하고,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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