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 전환(예정지 지정 단계)]:
현행은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협의가 아니라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절차를 전환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영향 검토를 완료해 심사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2. [중복 심사 및 비효율 개선]:
그동안 예정지 단계에서 협의, 허가 단계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 절차가 이중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평가 시점을 앞당겨 중복 심사 가능성을 줄이고 시간·비용 낭비를 축소하도록 설계합니다.
행정절차가 간명해져 사업 추진 일정의 불확실성이 완화됩니다.
3. [제도 일관성 및 환경성 검토 강화]:
바다골재채취 단지는 지정 시 평가를 거치면 허가 시 평가를 한 것으로 보는 등 절차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확보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예정지 단계에도 동등한 수준의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적용해 절차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4. [근거 조문 신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으로 명시합니다.
5. [연계 입법 및 적용 조건]:
본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9호)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수정 의결될 경우, 본 개정안 내용도 이에 맞춰 연동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골재채취 예정지 단계에서의 해양영향 검토를 강화하면서 중복 절차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 골재 수급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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