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골재채취를 위한 지역을 지정하거나 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의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이는 중복된 절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 해양이용협의 대신 바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중복된 행정절차를 줄이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허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골재채취 관련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원활한 골재수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해양 관련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자원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철회
온실가스 배출 고려해 해양환경 보호하기 위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사업 해양이용협의 절차 강화하기 위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유발 가능성 반영 위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