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군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강화하고 아동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경]**: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형사소송법의 개정 사항을 군 사법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18세 미만 아동의 상소권 보장]**: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단심제 재판 원칙에서 벗어나 미성년자가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것입니다. 3. **[국제적 아동 권리 기준 준수]**: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의 권고에 따라 그동안 유보되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군 사법 체계가 아동 인권 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군 사법 절차에서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사법적 권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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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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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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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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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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