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금 사용 목적의 구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출연금을 학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만 충당하도록 그 용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수익사업 법인 설립 근거 마련: 대학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수행할 별도의 법인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 대학 운영의 자율성 보장: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유사한 입법 사례에 맞춰 운영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다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재정적 기초를 견고히 하여, 에너지 분야의 혁신적인 고급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