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성주류 분류의 신설: 기존에는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를 섞은 술이 ‘리큐르’로 묶여 일괄 관리되었으나, 앞으로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제품을 위해 ‘혼성주류’라는 분류를 새롭게 만듭니다.
2. 적용 대상 및 도수 기준 설정: 증류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주류 중에서 알코올 도수가 8.5도 이내인 경우를 혼성주류의 범위로 확정하여 규정합니다.
3. 주세율의 대폭 인하: 그동안 도수와 상관없이 리큐르에 적용되던 72퍼센트의 높은 세율 대신, 약주나 과실주와 같은 수준인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입니다.
4. 저도주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 하이볼 등 저도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고도주와 동일한 세금을 내던 불합리한 과세 체계를 개선하고 다른 저도주와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5. 국제적 과세 표준 반영: 영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알코올 도수별 차등 과세 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세 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이 개정안은 저도주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 건강한 주류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세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혼성주 세율 인하 및 분류 개편을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맥주 세율 경감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탁주·맥주 주세 세율 조정 기준일 변경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류주 조세 체계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 제한 사유 명확화 및 과태료 부과 요건 정비를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증류주 세율 경감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