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주류 제조 및 판매와 무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주류 업 면허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류 제조 및 판매와 연관이 있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2. 2010년에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될 때, 주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중 일부가 누락되어 세정집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과태료 부과 요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주류 제조 및 판매와 무관한 법령 위반으로 면허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계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세정집행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혼성주 세율 인하 및 분류 개편을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맥주 세율 경감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탁주·맥주 주세 세율 조정 기준일 변경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류주 조세 체계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증류주 세율 경감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도주 혼성주류를 신설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