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병의 건강검진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전역 전에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2.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과 전역 이후 발견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3.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역병들이 전역 전에 추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군복무 동안 발생한 질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군인들의 국가유공자 인정 및 의료비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역병등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국가 지원을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중인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 강화 법안
군보건의료 발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부상 질병 고지 대상 확대를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보건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비치 의무화 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