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는 경우, 해당 사실이 가족 및 지인들에게 뒤늦게 알려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군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등에게 병상이나 질병 사실을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군인들의 건강 상태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빠르게 공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건강 보호와 복무 중 발생하는 부상과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역병등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국가 지원을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중인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 강화 법안
군보건의료 발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건강검진 2회로 늘려 국가책임 강화 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보건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비치 의무화 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