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은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되어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3.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추진상황을 이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제출 및 공표를 통해 군보건의료의 향상을 촉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건강과 병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현역병등 민간의료기관 진료비 국가 지원을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중인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 강화 법안
군인 부상 질병 고지 대상 확대를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건강검진 2회로 늘려 국가책임 강화 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보건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비치 의무화 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