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체계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해 바꿀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검토가 재량에 가까워서, 급하게 변하는 해역 환경이나 국지적 오염 문제에 바로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또 해양폐기물 관련 심의와 조정을 맡는 기구에 민간 전문성과 현장성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고, 중앙과 지방, 현장 사이의 연결도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이번 안은 이런 빈틈을 줄여서 해양환경 보호를 더 촘촘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기존에는 기본계획을 세운 뒤 5년이 지나면 타당성을 재검토해 변경할 수 있었어요. 이번 안은 그때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과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보도록 해서, 재검토의 기준을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위원회가 해양폐기물 관련 사안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은 유지하면서, 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복잡한 안건을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 주제별로 나눠 다룰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중앙에서만 보던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먼저 살피고 의견을 모으는 길을 열려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때 관계 전문가와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있어요. 조사 대상과 해석이 넓어지면서, 단순한 행정 조사보다 현장감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한 번 조사하고 끝내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살피는 체계로 가려는 거예요.
관리센터의 업무를 법률에 분명히 적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운영 주체와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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