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등이 해양 폐기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 지원 근거는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하천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강수문 개방 시 하류로 유입되는 대규모 해양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항구 수역에서의 쓰레기 누적 문제와 선박 운항 안전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합니다.
3. 지역 간 갈등 해소: 내륙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해안가로 떠밀려 가면서 발생하는 처리 비용 부담 문제를 해소하여, 해안가 지방자치단체와 내륙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해양 폐기물의 유출과 누적으로 인한 해양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관련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줄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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