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 권한 유지: 기존 법과 동일하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이는 현행법과 동일합니다.
3. 검사 결과 공개: 새로운 내용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거래소 이용자들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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