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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결혼중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