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중개업의 상대방을 추가하여 국제결혼 중 상대방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명시합니다.
2. 결혼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결혼중개업의 자격 조건을 더욱 강화합니다.
3. 겸업금지의 대상으로 결혼중개업의 종사자를 추가함으로써 더욱 건전한 결혼중개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명의 대여 금지 대상에 명의 대여의 상대방과 명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하여 불법적인 명의 대여를 방지합니다.
5. 범죄경력 회신사항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하여 결혼중개 시 피해 예방을 강화합니다.
6.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로 실시하게 합니다.
7.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는 자에게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이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교육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게 합니다.
8.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결혼중개업의 건전성과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될 것입니다. 현재의 결혼중개업 관리에 제도적 개선을 가해 불법행위 예방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결혼중개업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법안
국제결혼 신상정보 제공 시기 예외 허용 법안
결혼중개업 정보 공개 대상 확대를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행위 근절과 이용자·결혼이민자 인권 보호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 수수료 등 게시 의무 강화 법안
결혼중개업 양수 시 행정제재 처분 승계기간 명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