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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의 제정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영장청구에 집중하고,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이...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