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책무 명확화: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내 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법적 근거 상향: 기존의 하위 시행령에 있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상위 법률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더 확고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어,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 기구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3. 제도 활성화: 일부 광역자치단체에만 국한되어 있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적용을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으로 확대하여, 모든 지역에서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협력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와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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