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지하화 사업에 더 많은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정부출자 기업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2. 철도지하화 사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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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참여 촉진을 위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