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계기간 명확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가 승계될 때, 종전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무한정 지속되지 않도록, 해당 처분의 효과가 끝난 후 1년 동안만 승계인에게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정보 제공 의무화: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양수하려는 자는 미리 처리 절차 진행 여부 및 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 합니다.
3. 절차 확립: 지위를 양수받기 전,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 및 이력을 알 수 있는 절차가 법률에 제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적절한 기간 동안만 승계인에게 적용되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제재 처분을 피하기 위한 부당한 방법을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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