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산림기술진흥계획을 만들 때, 산림기술자,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산림기술진흥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과정에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 수립의 투명성과 적합성을 높이고, 산림 분야의 기술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산림기술 진흥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법안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기간 설정 및 양수인 보호를 위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 기간 명확화 및 보호 조치 법안
과도한 가지치기 방지를 위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