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이 있을 경우, 발주청과 체결한 사업의 이행 여부를 규정합니다.
2.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된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등록 요건 미비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에 대한 처분 규정을 개선하고, 발주청과 체결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여 산림사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산림기술 진흥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법안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기간 설정 및 양수인 보호를 위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 기간 명확화 및 보호 조치 법안
과도한 가지치기 방지를 위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