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 승계기간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기간을 행정제재 처분 기간 종료 후 1년으로 한정합니다.
2.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가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법 양도를 방지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제재의 올바른 승계를 통해 공정한 업계 환경을 조성하고, 양수인 등의 권리 보호와 함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산림기술 진흥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법안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제재 처분 기간 명확화 및 보호 조치 법안
과도한 가지치기 방지를 위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