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 및 수당 지급 명확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맡은 기관에서 이를 혼선 없이 정확히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불성실 근무자 수당 제한: 다른 대체복무자와 마찬가지로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해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것 외에도 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복무 관리를 강화합니다.
3. 보수 현황 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정책 수립 시 정확한 처우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및 복무 관리를 명확히 하고 강화하여, 더욱 책임감 있게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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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 수급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