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복구사업의 토지 재결 관할 변경: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에서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재결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재해복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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