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등12인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하여 그 관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의 폭염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상습폭염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3. 중앙긴급지원체계에 고용노동부의 재해발생지역의 사업장 작업중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습폭염피해지역을 지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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