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단위종합복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함
2. 기존의 복구계획 수립 대상에 국가시설을 포함하여 확대함
3. 피해지역의 재생과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복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법률안의 취지는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를 강화하고,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의 재생과 공동체 회복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재해복구사업 재결 관할 지방위로 변경하기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수위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법안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 대응 한국방재안전공단 설립 법안
현행법은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등 가뭄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 및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박을 풍수해 원인으로 명시하기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유지 관리 강화를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유지관리 의무화를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폭염피해지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