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채취하고 이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제약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인체세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해당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환자의 세포를 단순 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만 수행해야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치료가 보다 원활히 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의 실제적 적용을 용이하게 하여, 환자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치료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치료 과정을 원활하게 하여 첨단 의료 기술의 발전과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등 행정제재 처분이력 확인절차 신설 법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를 위한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위해 바이오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 개정안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위해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 확대 법안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 실용화 촉진을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세포유전자 치료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 관리 강화법
유전자세포치료 활성화를 위한 법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질환 제한 완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