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요건 완화]: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금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춥니다(안 제27조제1항). 이를 통해 현실적 부담을 줄여 법인 설립·등록을 촉진하고 조직화·대형화를 지원합니다.
2.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신설]: 국가자격사단체로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두어 법정 단체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기존 임의적·분산된 단체 구조의 한계를 보완해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3. [지도사 의무가입 제도 도입]: 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지도사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안 제38조). 의무가입을 통해 회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자격·윤리 관리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법인의 설립 문턱은 낮추고, 직역 단체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 진단·지도의 품질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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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업무대행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요건 명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