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이름을 "향교재산법"에서 "향교재산관리법"으로 변경하여 법의 목적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을 강조.
2. 향교재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더욱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향교재단의 운영, 교화 사업, 그리고 향교재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시대 변화에 맞추어 향교재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 생활용어로 설명하자면, 과거의 교육과 전통을 담당했던 향교의 재산을 현대에 맞게 잘 관리하고 활용하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향교재단 임원 선출방식 구체화 및 예결산 공시 의무화를 위한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