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향교재단 이사 및 이사장 선출 방식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향교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2. 향교재단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공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향교의 재산 관리와 재단 운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수단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향교재단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향교의 유지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향교와 관련된 문화 유산의 보존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향교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