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엔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예우 규정 추가:
기존 법률에는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도 포함되었습니다.
2. 교육 장학금 지급:
유엔참전용사의 후손들에게 교육 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취업 시 가산점 부여:
유엔참전용사의 후손들이 취업 시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4. 출입국 및 체류 우대:
유엔참전용사의 후손들이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를 받을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의료시설 진료 우대: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에게 보다 강화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시키며,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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