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유엔참전용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 현황과 명예선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3.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기념사업재단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유엔참전지원국 포함을 위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참전용사와 후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유엔참전용사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참전용사 및 유족들의 교통·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N참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