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을 기존의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더해 '일대의 발전'도 포함하여,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명확히 합니다.
2. 보존 및 관리사업에 따라 생활 터전을 잃는 주민들을 위해, 이주 및 정주대책을 국가가 수립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을 촉진합니다.
3. 공공 필요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거나 관리구역 내 건폐율을 높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서울특별시와 송파구가 관할하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주민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사용료 감면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은 풍납토성 보존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주민들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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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체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등 1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과 주민 상생을 위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