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파구청장이 보존·관리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풍납토성 보존·관리구역 내의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민 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합니다.
2. 사적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문화재청장에게 토지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재 발굴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서울특별시에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문화재 보전과 주민 이익을 조화롭게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풍납토성이라는 중요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그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면서도 문화재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가유산체계 도입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등 1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권익 보호와 개발 균형을 위한 법안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