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 분야 특화 지원 인프라 구축: AI, 기후테크와 같은 특정 첨단 기술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방안을 마련합니다.
2. 제도적 지원 기반 강화: 현재 법에서 부족했던 분야별 전문 지원을 보강하여, 각 첨단 분야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과 1인 창조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담당할 전문성을 갖춘 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촉진합니다.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대해 행정적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첨단 분야 1인 창조기업의 성장과 성공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분야에서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 발전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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