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한다.
2.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이전사업 추진 시 혼선을 방지한다.
3. 종전부지-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평등한 지위 보장과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사업진행 원칙을 규정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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