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기한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2.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선정된 후보지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도록 합니다.
3.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선정된 후보지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립 및 공고하도록 합니다.
4. 군 공항 이전사업에 발생하는 비용이 양여재산을 초과할 경우 국방부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5. 국방부장관은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비용을 부담하며, 지원 사업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폐지된 재산 가액에서 신규 공항 가액을 뺀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6.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7. 국방부장관이 이전시설 추가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지원사업 시행자를 사업시행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10. 국가는 이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의 절차 추진을 유도하고, 이전 지역의 수용성을 강화하며,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군 공항 이전시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하도록 하는 법안
군 공항 이전 시 지자체장 의견청취 강화를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시 지자체장 의견청취 강화를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 수립 주체 변경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