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의 목적과 책무: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 문화, 지식, 오락 등의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한국방송공사의 업무 확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 국제방송, 자산의 효율적 사용 등의 업무를 추가함.
3. 이사회 구성과 운영: 이사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전문성, 지역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함.
4. 사장 선출 절차: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장 선출 방식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함.
5. 경영계획의 공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 공영방송사의 설명책임을 강화함.
6. 수신료 결정 절차 명확화: 수신료 결정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현재 미디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구시대적인 법적 틀을 개선하여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운영 체계를 현대화하여 선진적인 공영미디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한국방송공사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