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방송공사가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되어, 공정한 방송문화를 조성하고 방송의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정의합니다.
2. 한국방송공사 자본금인 3000억 원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이를 통해 방송공사의 재정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3. 방송공사의 경영과 정책 결정을 담당할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총 21명 이사 중 일부는 국회, 학계, 시청자위원회 등이 추천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4. 공사의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후보 중에서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임명 제청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합니다.
5. 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마련하고 이사회가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6. 공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이 협약은 일종의 방송 재허가로 인정받으며, 방통위는 2년마다 협약의 이행 상황을 평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강화하고,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방송의 공익적 가치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방송공사가 방송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과 사회 전체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운영체계 현대화를 위한 한국방송공사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