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업 정의 확대(제2조 개정): 현행법에서 제외되었던 숲경영체험림을 이번 개정으로 임업의 정의에 ‘숲경영체험림’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이 법적으로 임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 정책·지원 적용 범위 확대: 정의 포함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이 각종 임업 관련 정책·사업·지원제도의 적용 대상에 편입됩니다. 그 결과 세제 혜택·규제 완화 적용 가능성이 열려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3. 제도적 정착 및 관리기반 마련: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숲경영체험림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 마련의 근거가 확보됩니다. 이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4. 산림의 다기능 활용 촉진: 체험·교육·휴양 기능을 가진 숲경영체험림을 임업 범주에 포함해 산림교육·휴양·소득창출 기능의 활성화를 뒷받침합니다. 국민의 산림 체험 수요 증가에 제도적으로 대응합니다.
5.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 확충: 실제 산림을 기반으로 한 체험경영 활동을 임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제도적으로 유도합니다. 지역 임업의 다변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의 정의에 포함(제2조)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산림의 다기능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임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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