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임업인 정의 신설: 임업에 진입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법률상 별도 대상으로 다루려고 해요.
청년임업인 정의 신설: 청년층의 임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 개념을 새로 두려 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 해요.
지원사업 대상 확대: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과 임업 활성화 사업의 대상에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포함하려고 해요.
교육·창업 연계: 임업 실습교육과 임업 창업교육, 임업 분야의 고용·창업 활성화 사업을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진입과 연결하려는 취지예요.
지속 가능한 임업 기반 마련: 산림·임업 분야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 유입을 통해 임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임업인,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해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임업후계자,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독림가 등을 구분해 정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임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 있는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별도로 육성할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어요. 임업 분야의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려면 교육·창업·정착을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이번 개정안의 배경이에요. 법안은 청년과 예비 인력을 법률상 정책 대상으로 분명히 해 산림과 산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겠다는 방향을 제시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2조는 임업, 임업인, 임산물, 임업후계자, 독림가, 산촌 등을 정의하고 있지만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에 관한 별도 정의는 두고 있지 않아요. 제안안은 제2조에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개념을 추가해 앞으로 임업에 들어오려는 사람과 청년층을 법률상 구분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임업인 육성을 정책 과제로 다루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17조의2는 산림청장이 임업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임업실습교육과 임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임업 분야의 고용 창출과 창업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임업후계자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을 제시해 기존 교육·창업 지원과 새로운 인력 육성을 연결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제안안은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대상에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을 포함하려고 해요. 임업후계자 중심으로 마련된 지원 체계에 임업 진입 준비자와 청년층을 더해 인력 양성의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예비임업인과 청년임업인의 육성을 통해 임업과 산촌에 청년이 유입되고, 산림의 지속 가능성과 임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현재 확인된 자료에는 제안안이 청년 유입을 위해 제공할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정착 조건까지 제시돼 있지 않아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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