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 승인으로 재산권 보호 및 양성화 목적]: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 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확정]: 202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이 법이 적용됩니다.
3. [사용 승인 조건]: 특별자치시장 등은 특정건축물이 구조안전, 위생, 방화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구조안전 및 주민 이익 보호]: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구조안전 또는 위생상의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인근 주민의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5.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조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건축주는 이행강제금 3회분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법령 준수 서약]: 건축주는 사용승인 후 건축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이 법안은 도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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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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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위반건축물은 구조적 안전 문제, 주거환경 악화, 도시경관 훼손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정건축물 합법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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