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해외인터넷뉴스 사업자 법적의무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5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주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주사무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들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언론과 제휴하여 기사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2. 법안은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지 않는 해외사업자도 국내대리인이 사무소 또는 지사를 두고 있을 경우, 이를 주사무소로 인정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뉴스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내 언론과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사업자들이 국내 언론과의 제휴를 맺으면서도 등록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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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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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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