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무분별한 기사 복제·배포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3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다른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려면 해당 기사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인터넷신문사업자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2. 현재 인터넷신문에서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다른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복제하면 해당 기사를 생산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와 배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인터넷신문의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를 더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규정 준수와 기사 복제에 따른 출처 표시 의무의 강화로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여 보도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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